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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실물 없이 오간 58억 계산서,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0도6615
실물 이동 없는 인삼 거래, 허위 계산서 발급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
한 회사의 대표자는 인삼 사업가에게 인삼 구매 자금을 대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얻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대표자의 회사가 인삼을 공급받고 다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전자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인삼은 대표자의 회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가가 직접 농민에게서 사들여 가공한 뒤 최종 납품처로 보냈어요. 검찰은 실물 거래 없이 총 58억 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며 대표자를 기소했어요.
검찰은 대표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자는 해당 계산서들이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재화의 공급이 반드시 실물의 현실적인 인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약정된 수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거래 구조를 택했을 뿐,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고의나 조세 포탈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어요.
1심 법원은 대표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어요. 실제 인삼의 이동이 없었고, 대표자가 거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실물 거래 없는 허위 계산서 발급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재화의 공급이 반드시 실물 인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인삼의 소유권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조세 포탈의 목적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재화의 공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었어요. 법원은 재화의 공급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실물의 물리적 이동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당사자들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법률관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관련 행정심판에서 이미 과세 처분이 취소된 점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물 거래 없는 계약의 재화 공급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