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준 도장이 가짜? 위임계약 해지 후 계약서 위조의 대가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돌려준 도장이 가짜? 위임계약 해지 후 계약서 위조의 대가

대법원 2015도12528

상고기각

해지된 위임 권한을 근거로 한 계약서 작성,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회사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의 자금 조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회사 사용인감을 건네받았어요. 그러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회사 대표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용인감 반환을 요구했어요. 피고인은 진짜 사용인감 대신 자신이 임의로 만든 유사한 도장을 건네주고, 진짜 사용인감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보관하던 진짜 사용인감을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제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사 명의의 건설공사 계약서들을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한 계약서들을 계약 상대방에게 실제로 제시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문제 된 두 건의 계약서는 회사 대표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문서라고 주장했어요. 즉, 자신에게는 계약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문서 위조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회사 대표가 위임계약을 해지하며 사용인감 반환을 요구한 시점에 위임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진짜 인감 대신 가짜 도장을 반환한 점, 위임이 유지되었다고 보기에는 모순되는 다른 계약들이 체결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위임받은 인감(도장)을 보관한 적 있다.
  • 위임계약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지되었으나 인감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다.
  • 위임인이 인감 반환을 요구했으나, 다른 도장을 주거나 반환을 미룬 적 있다.
  • 계약 해지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에 보관하던 인감을 사용하여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내가 작성한 문서로 인해 원래 명의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임계약 해지 후 인감 사용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