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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포/구속
바지사장 내세워 처벌 피하려다 징역 8개월
수원지방법원 2015노5565,2016노66(병합)
성매매 업소 실업주와 바지사장의 위증 및 범인도피
실제 업주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B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어요. 경찰 단속에 걸리자, A는 B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B가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어요. B는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원 증언에서 A의 지시대로 거짓 진술을 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추가적인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처음에는 A와 B가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기소했어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가 실제 업주이고 B는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A와 B, 그리고 종업원 C가 성매매 알선을 공모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A에게는 위증 및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를, B에게는 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어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바지사장 B는 1심에서 부과된 추징금에 대해, 성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일반 마사지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와 위증·범인도피 혐의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각각 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또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변경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다시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속인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업주 A와 바지사장 B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추징금은 B가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대가로 받은 500만 원으로 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이라는 주된 범죄 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실제 범인을 숨기려 한 행위가 각각 위증죄와 범인도피죄라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여러 범죄가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경우(경합범),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이려 한 행위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알선과 범인도피·위증의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