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양방진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한의사의 양방진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6110

상고기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요양급여 편취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한방병원에서 양방의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한의사들이 혈액검사, 도수치료 등 양방 의료행위를 처방했어요. 이후 마치 양방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고요. 병원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2천만 원을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병원 대표원장을 포함한 한의사들에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를 적용했어요. 또한,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형식적으로 서명해준 양방의사들에게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모두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한의사들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도수치료 등은 한의사에게도 허용되는 진료행위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병원 대표원장과 요양급여 편취를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양방의사들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병원 대표원장과 양방의사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다른 한의사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고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한의사들의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혈액검사, 도수치료 등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아 양방의사들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한의사인데, 의사의 지도 없이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처방한 적이 있다.
  • 한의사인데, 물리치료사에게 도수치료나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
  • 의사인데,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서명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적이 있다.
  • 병원 행정직원인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
  •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