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농부의 교통사고, 소득은 어떻게 증명됐나? | 로톡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콩나물 농부의 교통사고, 소득은 어떻게 증명됐나?

대법원 2017재다832

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 법원의 인정 기준

사건 개요

2013년 11월,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는 뒤따라오던 다른 화물차에 후미를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슬부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 큰 부상을 입어 영구적인 장해를 갖게 되었어요. 이에 A씨는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A씨는 자신이 10년 이상 콩나물을 재배하고 판매해 온 농업 숙련직 종사자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은 통계에 따른 농축산 숙련직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동연한은 65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사업자등록 내역, 콩나물 납품 대금 수령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피고의 입장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B사는 A씨의 소득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수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A씨의 가동연한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상액을 줄이려 했어요. 처음에는 A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업 숙련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사업자 등록이 중단된 기간이 있고, 콩나물 재배 규모나 판매 실적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다만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 점을 고려해, 보통인부의 농촌노임을 기준으로 가동연한을 63세까지 인정하여 약 6,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A씨가 오랜 기간 콩나물을 재배하고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고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더 일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가동연한을 65세로 연장하여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했고, 피고에게 총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은 적 있다.
  • 자영업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보험사가 나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을 낮게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사고 이후 일하지 못하게 된 기간의 소득(일실수입)을 두고 다툼이 있다.
  • 법원에 나의 직업과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거래 내역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