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5억, 떼먹으려다 된통 당한 주택조합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계약금 5억, 떼먹으려다 된통 당한 주택조합

대법원 2021다200792

상고기각

계약 당사자 논란 속, 채권양도로 5억 원을 되찾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 회사인 원고는 주택조합인 피고에게 5억 원을 송금했어요. 이는 피고가 D사와 체결한 사업권 양도 약정에 따른 약정금이었죠. 이후 D사와의 약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는 다른 회사와 새로운 약정을 체결했어요.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5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약정금이 자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어요.

원고의 입장

처음에 원고 회사는 자신이 D사와 함께 체결한 약정의 공동 당사자라고 주장했어요. 약정서에 'D 주식회사 외 (일사)'라고 기재된 부분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약정금 5억 원도 직접 지급했으니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변경하여, D사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그 채권을 합법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자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주택조합은 원고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약정은 오직 D사와 체결한 것이며, D사가 약속한 기간 내에 토지 매입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해제되었고, 약정금 5억 원은 위약벌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전 조합장이 D사와 작성한 '약정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무효인 문서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약정서에 '외 (일사)'라는 불분명한 표시만으로는 원고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고가 D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에 주목했죠. 법원은 피고의 전 조합장이 작성한 '약정금 5억 원을 D사에 반환한다'는 확인서가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이후 조합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며 사실상 전 조합장의 행위를 추인(인정)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피고는 D사에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고,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서에 ‘OO 외 O인’처럼 당사자가 불분명하게 기재된 적 있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금을 대신 지급한 상황이다.
  • 단체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 나중에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자의 이전 행위를 사실상 인정한 적 있다.
  • 원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돈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양수인의 권리 행사 및 대표 행위의 추인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