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비리 폭로, 되레 명예훼손으로 처벌 | 로톡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아파트 동대표 비리 폭로, 되레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법원 2020도842

상고기각

공익 목적 주장에도 허위사실 유포는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과 주민이 동대표 회장과 부회장이 외벽 공사 업체로부터 고급 일식집과 룸싸롱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문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어요. 또한, 선거관리위원장은 엘리베이터에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 동대표 회장 등은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동대표 회장 등이 실제로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담은 문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서명을 받고 엘리베이터에 게시했다고 봤어요. 이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자신들의 행위는 동대표 해임 절차의 일환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허위사실임을 인지했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별개의 게시물에서 '업체와 식당에서 만났다'고 적시한 부분은 실제 있었던 일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의견 표명이라며 일부 무죄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나 특정 단체의 비리 의혹을 알리기 위해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제보나 소문만을 근거로 타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의혹을 유포한 적이 있다.
  • 자신의 행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해임이나 사퇴를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성 및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