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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나는 안 밟았다"는 발뺌,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9도9067
폭행 후 19시간 뒤 사망, 가해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
2017년 11월 20일 오전, 한 공터에서 여러 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 B가 다른 일행을 폭행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렸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았어요.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급성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피고인 B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는 사건 당일 두 명의 다른 피해자를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밟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자신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사망은 다른 피고인의 폭행이나 피해자 본인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때문일 수 있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과거 다리 수술을 받아 발로 사람을 밟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부검 결과와도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A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 A가 사건 직후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려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폭행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에 약 19시간의 간격이 있더라도, 머리 부상 특성상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다른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상해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가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의학적 소견과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특히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부검 결과,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증인 회유 시도 등)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더라도, 최초의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행위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