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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딸 건강 확인한다며 시작된 아버지의 끔찍한 범죄
대법원 2016도12519
7살 딸아이의 몸을 만진 아버지, 추행 의도 없었다는 변명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아내가 가출한 뒤 자신의 어머니, 어린 딸과 아들과 함께 단칸방에서 생활해 왔어요. 그는 2010년경 당시 7세였던 딸에게 "건강을 확인해 보자"며 성추행을 시작했고, 이러한 범행은 딸이 12세가 된 201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졌어요. 피해자인 딸은 평소 아버지를 무서워하여 반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린 딸을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딸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딸의 혈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혈뇨 확인' 변명은 비합리적이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친족 관계 내 아동 성범죄에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아동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진술 과정에서 유도 질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또한, 가해자가 '건강 확인'과 같은 다른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보호자의 지위를 이용해 반항을 억압하는 것 역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