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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집에 있던 책과 CD,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대법원 2016도13598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법원의 엇갈린 판단과 최종 결론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던 한 인물의 자택에서 다수의 책자, 음악 CD, 문서 등이 발견되었어요. 검찰은 이 자료들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자료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지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소지한 각종 회의록, 자료집, 책자 등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 자료들을 취득, 소지, 반포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료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의 안전을 해칠 의도나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일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일부 책자와 CD 등은 북한의 활동을 직접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의록 등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자료 중 일부를 다시 심리했어요. 북한의 선군정치나 핵 보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들은 이적성이 인정된다며 추가로 유죄 판단을 내렸어요. 또한 이메일로 받은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것도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에요. 법원은 북한의 주장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일부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넘어, 북한의 선군정치나 핵 개발을 직접 찬양하고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겨야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메일로 받은 자료를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고 계정에 보관하는 행위도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과거 활동 경력과 단체 내 지위 등도 이적 목적을 판단하는 간접 증거로 고려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료의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및 이적행위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