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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법원 경고문 무시하고 공사 강행, 그 결과는?
광주지방법원 2013노2042,2043(병합),2044(병합)
공무상표시무효죄와 법률의 착오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공장 부지에 매설된 강관파일 등 자산을 두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어요.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주(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법원 집행관은 해당 부지에 누구든 강관파일 등을 옮기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했는데요. 하지만 크레인 및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들은 고용주 K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고시문을 무시하고 강관파일 등을 파내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고용주 K와 공모하여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았어요. 법원 집행관이 부착한 가처분 고시문은 강관파일 등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공적인 표시인데,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중장비를 이용해 땅을 파고 강관파일을 적출하는 작업을 반복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위는 법원의 명령이 담긴 공적인 표시의 효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고시문이 부착된 것을 보고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고용주인 K나 변호사로부터 "작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률의 착오'를 내세웠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부지의 법적 분쟁을 알고 있었고, 일부는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고시문에는 작업을 지시한 K를 채무자로 명시하며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여러 건으로 기소된 범행들이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여러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했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밀린 임금과 장비대여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업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공고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그 효용을 해하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부착된 고시문을 무시하고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져요. 이 사건처럼 법적 분쟁을 인지하고 있었고, 금지 내용이 명확한 고시문이 있었던 상황에서는 단순히 고용주의 말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