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성추행, CCTV는 알고 있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응급실 성추행, CCTV는 알고 있었다

대법원 2019도12667

상고기각

신원확인을 빙자한 성추행, CCTV 영상과 엇갈린 진술의 공방

사건 개요

2018년 8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119구급차에 실려 온 20대 여성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병원 원무과에 파견된 용역업체 직원이 신원확인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문인식을 시도하는 척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을 바지와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4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처음에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지문인식을 여러 번 시도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당시 응급실 상황상 그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CCTV에 찍힌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신원확인 시도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 역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며, 신원확인 목적이었다는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만취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업무나 다른 목적을 핑계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지만,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녹화되지 않았다.
  • 가해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내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CCTV 등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