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족 성범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었다

대법원 2019도4141

상고기각

수년간 이어진 친부와 큰아버지의 추행, 진술 신빙성 다툼

사건 개요

한 여성이 자신의 친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상대로 과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8세였던 2004년부터 13세였던 2010년까지 친아버지로부터, 12세였던 2009년에는 큰아버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친아버지가 2004년 당시 8세였던 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2010년에는 13세였던 딸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큰아버지는 2009년 당시 12세였던 조카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게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다른 날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친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들은 결코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친아버지에게 애정 담긴 편지를 보내고, 큰아버지에게는 집을 구해줘 고맙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친아버지와 큰아버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인 애정 표현 등은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회피적 반응이나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일 수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를 고민한 적 있다.
  •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 상황이다.
  •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하거나 연락한 적 있다.
  • 주변에서 "왜 이제 와서 말하냐" 또는 "피해자답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