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수년간 성범죄 대상으로 삼은 아버지의 최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을 수년간 성범죄 대상으로 삼은 아버지의 최후

대법원 2018도19774

상고기각

아버지에 대한 동경을 악용한 비정한 범죄와 법원의 단호한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친딸이 생후 10개월일 때 이혼한 후,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딸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며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아버지에 대한 동경을 갖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러한 신뢰 관계와 딸의 심리적 상태를 악용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집과 여러 호텔에서 친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2016년 12월경 집에서 당시 만 12세이던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예요. 둘째, 비슷한 시기 모텔에서 딸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도 포함되었어요. 셋째, 2017년 2월경 호텔에서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와 넷째, 2017년 4월경 다른 호텔에서 당시 만 13세이던 딸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 위계 등 간음)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2017년 2월경 호텔에서 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아버지를 동경하는 딸의 심리를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심의 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경제적 지원이나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이 한 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발생했다.
  • 가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적이 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상태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관계 및 보호자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위법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