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소녀 재워주겠다더니, 그 집에서 벌어진 일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가출 소녀 재워주겠다더니, 그 집에서 벌어진 일

대법원 2013도8980

상고기각

보호자를 자처한 남성의 집에 간 12세 소녀의 비극적 하룻밤

사건 개요

학교 폭력으로 가출한 12세 소녀는 인터넷에 재워줄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어요. 이를 본 32세 남성은 자신을 과외 교사라 속이고 '가족처럼 돌봐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어요. 남성은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음란물을 보여준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가출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한 점을 지적했어요.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은 뒤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평소 잠을 잘 때 옆 사람을 껴안는 버릇이 있어 무의식적으로 만졌을 수는 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위력'이란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12세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것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출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접근한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보호자나 조력자를 자처하며 신뢰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잠결에 한 행동이라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추행을 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