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짜고 12억 빼돌린 납품업체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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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짜고 12억 빼돌린 납품업체의 최후

대법원 2014도8372

상고기각

전산 조작과 허위 전표로 12억 원을 빼돌린 범행의 전말

사건 개요

전자부품 제조업체 구매팀 주임과 원자재 납품업체 상무가 공모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2011년부터 약 2년간 회사가 납품받은 원자재를 몰래 빼돌려 고철로 팔았어요. 또한, 실제로 납품하지 않거나 적게 납품하고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만들어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대금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을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먼저, 두 사람이 공모하여 약 338톤, 납품가액 5억 원 상당의 회사 소유 원자재를 임의로 팔아 횡령했다고 봤어요. 또한, 허위 전표를 이용해 회사를 속여 약 7억 2,9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 중 약 4억 1,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원자재를 빼돌려 처분하고 허위 전표로 대금을 편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횡령한 원자재의 양이 검찰이 주장하는 338톤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이 이용한 트럭의 적재 용량이나 운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 양은 불가능하며, 검찰의 피해량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검찰이 제시한 피해 물량 산정 방식, 즉 전체 입고량에서 실제 사용량과 허위 입고량을 빼서 손실량을 계산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죠.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결국 구매팀 주임에게 징역 3년, 납품업체 상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적 있다.
  • 거래처와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 있다.
  •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전표나 장부를 조작한 적 있다.
  • 회사 물품을 몰래 빼돌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처분한 적 있다.
  •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횡령액 산정 방식의 합리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