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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교도소 장애인 성폭행, 법원은 진술을 믿었다
대법원 2019도2353
지적장애 2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 같은 방을 쓰게 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어요. 2018년 2월, 피고인은 잠을 자던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제로 성기를 만지고, 며칠 뒤에는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반항을 억압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해당돼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와 나란히 잠을 잤을 뿐, 강제추행이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성기능 장애를 겪고 있어 항문성교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음에도, 범행의 핵심 내용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을 신뢰했어요. 또한 같은 방 수감자들이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증언, 피해자의 항문에서 발견된 찰과상 소견 등이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성기능 장애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판결은 지적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피해자의 지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다른 정황 증거와 부합한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