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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엄마의 내연남이 저를… 10년 묵힌 진실의 대가
대법원 2015도7341
경찰관 신분으로 저지른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1996년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그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당시 만 11세에서 13세였던 내연녀의 딸을 등산로나 집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어요. 약 10년이 지난 2014년, 성인이 된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03년경 남한산성 등산로에서 당시 만 11세였던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같은 해 겨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밝혔어요. 2005년에는 교복을 입고 잠든 만 13세의 피해자 방에 들어가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그는 피해자와 단둘이 등산을 간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에 명시된 시기에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과거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던 정황, 신고 후 피고인의 자살 시도 및 합의 제안 등 간접 증거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지만, 내연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이 오래전에 발생하여 피해자의 기억에 일부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핵심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범행 직후가 아닌 오랜 시간이 지나 신고하게 된 경위가 수긍할 만하고,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어요. 신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간접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