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 믿었는데, 3억대 허위신고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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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 믿었는데, 3억대 허위신고 유죄

대법원 2016도9120

상고기각

밀수출 무죄, 허위신고 유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

사건 개요

의류 수출업자인 피고인은 일본 거래처의 촉박한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계의 관행적인 방법을 이용했어요. 정상적인 수출신고 대신, 운송대행업체가 미리 받아둔 제3자 명의의 수출신고서를 이용해 물품을 보낸 것이에요. 피고인은 2012년 10월부터 약 8개월간 총 38회에 걸쳐, 합계 3억 1,3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이런 방식으로 수출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신고된 물품과 실제 수출한 물품이 다르므로 이는 '밀수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출 대금을 운송대행업체의 계좌를 통해 받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 품명, 수량,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관세법 위반 혐의도 제기했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출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촉박한 기일을 맞추기 위한 소규모 수출업체들의 관행이었으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밀수출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된 혐의였던 '밀수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신고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른 물품'에 해당하는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의 10단위 분류코드가 다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검찰이 두 물품의 분류코드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밀수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밀수출이 무죄가 되면서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무죄가 되었어요. 다만, 품명,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수출한 적이 있다.
  • 시간이 촉박하여 운송대행업체에 수출신고를 일임한 상황이다.
  • 실제 수출품과 다른 내용으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정확한 수출신고 절차를 이용한 적이 있다.
  • 수출 대금을 제3자의 계좌를 통해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밀수출과 허위신고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