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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믿었던 삼촌의 배신,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17도19589
11살 때부터 이어진 지인의 딸 성폭행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실장으로 일하며 지인의 가족과 가깝게 지냈어요. 피해자인 지인의 딸과 그 남동생은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지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11살이던 2011년부터 약 5년간 자신의 집, 미용실, 모텔 등에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간음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된 이후에도 위력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했지요. 범행은 피해자의 집, 피고인의 집, 미용실 내 피부관리실, 무인텔 등 다양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피고인은 일부 추행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여러 차례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심지어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지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비합리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진술의 핵심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심리적 무력감으로 인해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지요. 가해자가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