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집회 참가도 교통방해죄로 처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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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집회 참가도 교통방해죄로 처벌

대법원 2014도7728

상고기각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참가자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차례의 집회에 참가하여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2011년에는 약 4,000여 명과 함께 청계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했고, 2012년에는 약 8,800여 명과 함께 을지로입구역 부근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로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011년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은 위법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2012년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잠시 현장에 머물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참가했더라도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므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찰이 촬영한 사진은 범죄가 행해지는 현장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므로 위법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친 점 등을 근거로 단순 방문이 아닌 집회 참가자로 인정했어요.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적 있다.
  • 집회 중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막은 상황이다.
  • 집회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을 드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에서의 교통방해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