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한 '장난', 법정에서 중죄가 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직장동료에게 한 '장난', 법정에서 중죄가 되다

대법원 2018도1707

상고기각

반복된 직장 내 성추행, 법원의 일관된 유죄 판단

사건 개요

장례식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남성 동료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자신의 집 옥상, 아파트 앞, 주점, 사무실 등에서 60대 여성 동료를 네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추행 행위에는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의 신체 접촉이 포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각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와 일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동료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추행 행위에 대해 '장난으로 그랬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직장 내 관계를 고려해 고소를 미루다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고소에 이른 점 등을 모두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라고 변명하는 상황이다.
  •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등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주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거나, 사건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