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4번의 범죄,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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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4번의 범죄,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대법원 2015도6376

상고기각

심신미약 주장에도 불구하고 강도상해 등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4년 8월 26일 새벽, 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약 30분 뒤 다른 여성을 폭행했어요. 며칠 뒤인 8월 31일 새벽에는 길 가던 18세 여성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폭행한 뒤 가방을 빼앗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9월 3일 오전, 또 다른 19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2건의 강제추행,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길 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방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엘리베이터 앞과 길거리에서 각각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또 다른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폭행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강도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수법이 매우 흉포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았고,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커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야간에 길거리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연루되었다.
  •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