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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교주의 '기 치료', 법원은 징역 12년으로 단죄했다
대법원 2018도11772
종교적 믿음을 이용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한 종교단체의 회장인 피고인은 신도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기를 나눠주려면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어요. 이에 속은 어머니는 당시 9세였던 딸을 피고인의 기도실로 데려갔고, 피고인은 성교의 의미를 모르는 피해 아동을 속여 4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종교 지도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기를 받으려면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라'고 시키는 등, 성적 행위가 좋은 기를 받는 방법인 것처럼 9세 아동을 기망하여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러한 범행이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또한, 공소사실에 범행 일시가 '2013년 가을경'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날짜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장소와 방법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당시 9세에 불과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부정확하거나 어머니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이는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당시 나이가 어렸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어요.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죄 일시가 개괄적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장소, 방법 등으로 다른 범죄와 구별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