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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제자를 모텔로… 태권도 관장의 추악한 진실
대법원 2018도5173,2018전도29(병합)
술 취한 14세 제자 성폭행, 합의 후 법원의 최종 판단
태권도장 관장이 14세 제자인 피해자를 바다에 데려갔어요. 옷이 젖었다는 핑계로 모텔에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소주 약 2병을 마시게 했어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관장은 피해자를 성폭행했어요.
검찰은 태권도장 관장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관장이 의도적으로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과거에도 두 차례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관장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명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강간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반면,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관장에게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한 결과예요. 2심 법원은 징역 5년으로 감형했어요. 범행의 유죄는 인정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관장이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가 준강간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유발했다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다만, 2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감형의 결정적 사유가 되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