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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친구 대신 감옥 가달라? 범인도피의 대가
창원지방법원 2019노244
휴대폰 사기 덮으려 친구에게 허위 자백시킨 사건의 전말
피고인 B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B는 친구인 피고인 A와 C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죠. 이에 C는 경찰에 'A의 부탁으로 범행했다'고 허위 진술했고,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A는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휴대폰 사기 범행을 자백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여러 건의 사기 혐의와 함께, B를 위해 허위 자백을 한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B에게는 다수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더불어, A와 C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죠. 피고인 C는 B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경찰에 거짓말을 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1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이후 피고인 B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처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죠.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 B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고, C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특히 B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B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했으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은 '범인도피죄'와 '범인도피교사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숨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자백하여 범인 체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돼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범인도피 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부탁하는 것은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친구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을 속여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