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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인맥으로 관공서 영업, 5억 수수료의 대가
대법원 2019도10144
단순 영업 대행인가, 공무원 대상 불법 로비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개인사업자가 LED 조명 회사의 제품을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 활동을 해주기로 계약했어요. 그는 교육청, 시군청 등 공무원과의 인맥을 활용해 제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약 4년간 52회에 걸쳐 총 5억 6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았어요.
검찰은 사업자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를 기소했어요.
사업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 로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LED 조명 회사의 중개대리상으로서 정당한 영업 활동을 하고 계약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러한 영업 방식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사업자가 LED 관련 전문지식보다는 공무원과의 인맥을 주로 활용했고, 담당 공무원 재량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이었으며, 수수료가 20~25%로 매우 높았던 점을 근거로 단순 영업이 아닌 불법 알선 행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등 위법성 인식이 낮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한 영업 대행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청탁·알선'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즉,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아니라,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불법 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특히 납품액의 20~25%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은 그의 행위가 정상적인 영업의 대가라기보다 알선의 대가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 활동과 불법 로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