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폭행, 강간미수는 중범죄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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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폭행, 강간미수는 중범죄입니다

대법원 2018도10127

상고기각

집행유예 중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8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어요. 다툼은 심각한 폭행으로 번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어요.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변기에 던져 망가뜨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폰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을 파손하는 등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전 연인과 다투다 폭행한 적 있다.
  • 폭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의 저항으로 실패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파손하는 등 방해한 적 있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및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