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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같은 날 여러 명에게 사기, 법원은 일부 면소 판결
대법원 2016도8204
하나의 기망행위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의 죄수 판단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던 한 사업가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에요. 그는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자 아파트 분양권을 이용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어요.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거나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총 1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했어요.
검찰은 사업가를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는 아파트 준공이 불투명하고 거액의 빚을 져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한 가족에게는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1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분양대금을 받아 챙겼으며, 또 다른 이들에게는 허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여러 사기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여러 개의 범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이전에 비슷한 사기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공소사실도 그 당시의 범행과 하나로 묶여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행위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하나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이번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과거에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범행 일시, 기망 행위 내용, 상대방이 동일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했어요. 따라서 이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하나의 기망 행위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죄의 개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각각 성립해요. 하지만 법원은 범행 일시, 내용, 상대방이 동일하여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여러 개의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죄 중 하나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나머지 죄에도 미쳐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하나의 기망행위로 인한 다수 피해자 발생 시 죄수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