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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35억 다단계 사기, 공범에서 방조범으로
대법원 2019도15818
사기 공범과 방조범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와 법원의 판단 기준
주식회사 C는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제품을 121만 원에 구매하면 1년간 매주 수당을 지급해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했어요. 피고인들은 이 회사의 진주사업소 소장과 상무로 활동하며 판매원 모집과 관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원금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며 3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나아가 이러한 고수익 보장 약속은 애초에 지킬 수 없는 거짓말이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자신들은 다단계 조직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는 상위 판매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의 사업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으며, 사기 범행을 공모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점과 특정 시점 이후의 다른 사업소 매출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등록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기 혐의 역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회사의 주급 지급이 지연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특정 시점 이후에는 사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판매원 모집을 계속해 범행을 도왔다고 보아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에요.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범행을 분담해야 해요. 반면 방조범은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하며, 범죄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핵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사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 이후에도 계속 판매원을 모집한 행위는 사기 범행을 도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공모 여부 및 방조범 성립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