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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억 허위 계산서, 법원은 단일 범죄로 봤다

대법원 2019도7488

상고기각

수년에 걸친 허위 계산서 발행, 영리 목적과 포괄일죄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약 2년 2개월 동안 실제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어요. 또한, 허위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려진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총 127억 원이 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약 2년 2개월에 걸쳐 총 127억 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거짓으로 작성된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을 뿐이라고 항변했고요. 또한,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를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각 과세연도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업 손실을 줄이거나 거래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 역시 넓은 의미의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요. 또한,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사로 일정 기간 반복된 행위는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며,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맞다고 봤어요. 이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상 손실을 줄이려고 실제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받은 적 있다.
  • 거래처 관계 유지를 위해 가공 계산서를 발행해 준 적 있다.
  • 수년에 걸쳐 여러 번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상황이다.
  • 허위 계산서 발행/수취 총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
  •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계산서 발행의 영리 목적 인정 범위와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