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잠적, 공인중개사 책임 50% 인정한 판결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중개보조원 잠적, 공인중개사 책임 50% 인정한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3418

원고일부승

중개보조원의 권리금 편취와 공인중개사의 사용자 책임 범위

사건 개요

상가 임차를 희망하던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D를 소개받았어요. D는 건물주 B와 리모델링 및 임대 전속 계약을 맺은 상태였죠. 원고는 D에게 임차의향서를 작성해주고, 예약금 200만 원과 권리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D가 이 돈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당했고, 결국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중개보조원 D가 건물주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건물주가 계약금과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죠. 설령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D에게 대리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D의 사용자인 공인중개사 G와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총 3,6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물주 B는 D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권리금은 D가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므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죠. 공인중개사 G는 D의 행위가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건축업자로서의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D의 행위가 있었던 기간에 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건물주 B가 예약금 200만 원을, 중개보조원 D가 3,6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어요. D의 행위는 대리권 없는 행위로 건물주 B의 책임은 없다고 봤어요. 대신, D의 행위를 넓은 의미의 '중개행위'로 보아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G와 공제사업자인 협회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죠. 다만 원고의 과실도 50% 인정하여 배상액을 1,800만 원으로 제한했어요. 대법원은 협회의 상고를 기각해 배상 책임을 확정했고,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G에 대한 부분만 파기환송했어요. 파기환송심 역시 G의 책임을 50% 인정하여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과 주로 소통하며 계약을 진행한 적 있다.
  • 중개보조원 개인 계좌로 예약금, 권리금 등 거액을 송금한 적 있다.
  • 건물주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책임진다며 비용을 요구한 상황이다.
  • 임대차계약이 최종 체결되지 않았는데,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