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후 "몰랐다"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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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후 "몰랐다"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8도1471

상고기각

살인미수, 재물손괴, 장애인 간음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어요. 노래타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지인을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며칠 전에는 길에서 만난 노인의 라디오를 빼앗아 부수기도 했어요. 또한,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 3급의 20대 여성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를, 노인의 라디오를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했어요.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위력으로 간음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력간음)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폭행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모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피해 여성과 짧은 시간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반복적인 음주 범죄 경력을 볼 때, 음주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여러 종류의 범죄가 함께 재판받는 경합범 사건이다
  •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과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인식 여부(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