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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술 취한 10대 알바생 성폭행,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10221
합의된 관계라는 업주 주장과 엇갈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방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40대 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16세 청소년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이에요. 업주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고, 며칠 뒤에는 피해자가 잠든 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제로 간음했어요.
검찰은 유흥주점 업주를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요. 또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혐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 침입해 강제로 간음한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했어요.
업주는 두 차례의 성관계는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즉,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업주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반하며, 심지어 동료에게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업주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상반되는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요.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사정으로 인해 범죄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거나 상식에 맞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