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10대 성폭행, 엇갈린 2심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앱으로 만난 10대 성폭행, 엇갈린 2심 판결

대법원 2014도4122

상고기각

합의 주장에도 특수강간 유죄, 그러나 엇갈린 최종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친구 만들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피해자 2명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만남을 제안했어요. 이후 피고인 A, B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여관으로 데려가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했어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순서대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10대인 피해자들을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B는 별개의 상해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만약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중 한 명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두 피고인 모두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여러 명이 모여 성관계를 가진 비정상적인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특수강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처벌 수위는 달라졌어요. 피고인 A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술을 마신 상황이다.
  •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두고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의된 성관계 여부 및 특수강간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