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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계약일반/매매
스키장 몰래 판 티켓 4.5억, 배임죄는 무죄
대법원 2018도12596
단순 채무불이행과 타인의 사무 처리자 구별 기준
한 스키장 회사(E)는 티켓 판매 회사(F)로부터 20억 원을 선급금으로 받고, 그 대가로 F사가 스키장 현장 매표소에서 스키이용권을 단독으로 판매하여 선급금을 회수할 권리를 주기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스키장 회사의 재무팀 부장이었던 피고인은 F사의 동의 없이 스키장 자체 단말기로 약 4억 5천만 원어치의 이용권을 몰래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계약에 따라 티켓 판매 회사가 선급금 20억 원을 최우선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를 위반하여 스키장 자체 단말기로 이용권을 몰래 판매하고 대금을 유용했어요. 이는 티켓 판매 회사에 4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스키장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측은 스키이용권 판매 업무는 본질적으로 스키장 회사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했어요. 티켓 판매 회사와의 계약은 20억 원의 선급금을 반환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일 뿐, 스키장 회사가 티켓 판매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신임관계는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인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두 회사 간의 계약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스키장 회사가 티켓 판매 회사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스키이용권 판매는 스키장 회사의 고유 사무이며, 계약은 선급금 20억 원을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 사무를 처리한 것일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를 명확히 한 점에 있어요. 모든 계약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는 않아요. 법원은 계약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채무 이행을 넘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처럼 계약의 주된 목적이 자기 회사의 업무 수행과 채무 변제에 있다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형사상 배임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