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살리랬더니, 대표이사가 39억 빼돌린 수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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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살리랬더니, 대표이사가 39억 빼돌린 수법

대법원 2014도5282

상고기각

헐값에 자산 넘겨받아 되팔기, 법원은 배임으로 판단

사건 개요

유동성 위기를 겪던 한 회사(H)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대표이사는 사촌동생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회사 소유의 골프 회원권이나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겼어요. 또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여러 건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회사 소유 골프 회원권을 자신이 세운 회사에 넘긴 뒤 매각 대금의 잔금 지급을 미뤄 금융 이익을 취득했고, 또 다른 회사 자산인 정비사업소를 매각하면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보게 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시가 90억 원에 달하는 대전센터 건물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50억 원에 팔게 한 뒤, 이를 다른 회사에 89억 원에 되팔아 3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핵심으로 보았어요. 또한, 사업 파트너의 자금 중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회사 돈으로 메꾼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골프 회원권 매각 대금은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잠시 보관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대전센터 매각 건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가 유동성 위기라 급하게 자산을 처분해야 했고, 50억 원이라는 가격은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더 비싼 가격에 사려는 매수자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전센터 매각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표이사가 더 비싼 값에 사려는 매수자의 존재를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골프 회원권 배임, 정비사업소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대표이사가 페이퍼컴퍼니 설립부터 자금 조달, 차익 분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한 점을 볼 때,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회사의 기회를 가로채 개인의 이익을 챙겼으므로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보았어요. 이에 1심의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고 형량을 징역 2년 6월로 높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자산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이 있다.
  •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내가 다니는 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있다.
  • 회사의 자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나 또는 제3자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거래의 명분으로 내세운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및 회사기회유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