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 길 막았다가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공사대금 분쟁, 길 막았다가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

대법원 2019도3523

상고기각

유치권 주장하며 토지 진입로 막은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식당 증축 공사를 하던 피고인은 공사대금 문제로 건축주와 분쟁이 생겼어요. 이에 피고인은 약 6개월간 공사 현장 토지의 진입로에 대형 크레인을 세워두고 철조망을 설치해 길을 막았어요. 이로 인해 토지 임차인과 그 가족, 농사 인부 등의 토지 출입이 통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크레인과 철조망으로 토지 진입로를 막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 효용을 해쳤다고 보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 행위로 임차인의 식당 영업과 공사업무, 그리고 그의 모친의 농작물 경작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와 별개로, 다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토지 인근에 설치했던 펜스를 철거하지 않아 토지 효용을 해쳤다는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진입로를 막은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토지에 있는 건축 자재의 도난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다른 길로 출입이 가능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건물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더라도, 그 유치권이 토지 진입로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채권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진입로를 막은 것은 방법의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라며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인접한 다른 토지들은 다른 길로 출입이 가능해 보여 효용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별개의 펜스 미철거 건은 철거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업무방해 혐의는 재물손괴와 동일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 공소를 기각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 등 채권을 받지 못해 분쟁을 겪고 있다.
  • 채무자 소유 또는 이용 중인 부동산의 출입을 막은 적이 있다.
  •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의 일부를 점거하거나 사용을 방해했다.
  • 나의 행위가 권리 행사(정당행위)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적 문제(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에 연루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치권 행사의 범위와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