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화재, 시공사 잘못인데 왜 건물주가 19억 배상했나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태양광 화재, 시공사 잘못인데 왜 건물주가 19억 배상했나

대법원 2018다300562

상고기각

공동수급체 계약의 분담이행방식과 협력의무 위반의 책임 소재

사건 개요

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원고)가 공장 건물 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15년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에는 부지를 제공한 공장주(피고 A)와 설비를 설계·시공한 건설사(피고 B)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했고요. 그런데 설비 운영 3년 만에 화재 사고가 발생해 발전소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사업자는 두 회사를 상대로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공장주와 건설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으므로, 화재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화재의 원인은 설비의 설계·시공 하자이거나, 화재 이후 공장주가 수리를 위한 현장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어느 쪽이든 두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므로, 남은 사업 기간 동안의 예상 수익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설사(피고 B)는 설계나 시공에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화재 이후 설비를 보수하려 했지만 공장주(피고 A)가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고, 사업자(원고) 역시 출입 허가를 받는 데 협조하지 않아 보수를 못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반면 공장주(피고 A)는 화재로 인해 설비의 위험성이 드러났으므로 안전을 위해 철거를 요구한 것이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오히려 사업자가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재가동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고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설계·시공상 하자를 인정해 건설사(피고 B)에게 약 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공장주(피고 A)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어요. 2심은 계약이 각자 맡은 부분만 책임지는 '분담이행방식'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에 따라 화재 자체의 책임은 건설사(피고 B)에 있지만, 그 손해는 통상적인 수리 기간인 3개월간의 영업 손실(약 1억 4천만 원)으로 한정했어요. 반면, 공장주(피고 A)가 수리에 협조하지 않고 철거를 주장하며 사업 재개를 막은 것은 별개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3개월 이후부터 남은 계약 기간까지의 막대한 영업 손실(약 19억 원)은 공장주(피고 A)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 적 있다.
  • 계약서에 '분담이행방식'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 협력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는데, 다른 협력사가 후속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다.
  • 계약 상대방의 비협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영업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담이행방식 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와 협력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