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대가, 법원은 로비가 아니라고 봤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관급공사 수주 대가, 법원은 로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8도5959

상고기각

특허 사용 계약 맺고 영업했는데 변호사법 위반? 최종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상하수도 설비 회사의 대표는 한 기술 회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의 사용 협약을 맺고 영업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는 강진군청이 발주하는 도로 공사 관련 설비 설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기술 회사가 군청과 약 3억 2천만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어요. 이후 그는 기술 회사로부터 계약금의 일부인 약 1억 3,740만 원을 받았는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관급공사 수주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그가 기술 회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 3,74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검찰은 이 돈을 불법적인 로비 자금의 대가로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해당 금원이 불법적인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기술 회사와 정식으로 특허 사용 협약을 맺은 통상실시권자로서,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정당한 영업 활동을 했다고 항변했어요. 계약 막바지에 조달청의 요청으로 계약 주체가 기술 회사로 변경되었을 뿐이며, 받은 돈은 사전에 약정한 영업 성과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두 회사 간의 특허사용협약이 존재하고, 대표가 자신의 회사 명의로 영업 활동을 한 증거가 있는 점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그가 받은 돈을 불법 청탁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영업 활동의 결과로 얻은 대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기관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계약 성사에 기여하고 대가를 받았다.
  • 사전에 계약 성사 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상황이다.
  • 단순 알선이 아닌, 기술 사용권 계약 등 정식 사업 관계에 기반하여 영업 활동을 했다.
  • 내가 받은 돈이 불법 로비 자금이 아닌 정당한 영업 대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 명목과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