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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탈세 지시하고 직원 고소한 사장, 결국 징역형
대법원 2018도12645
세금 폭탄 피하려 직원을 범죄자로 만든 사장의 최후
한 중고차 판매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나 2014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탈세 사실이 적발되어 약 11억 2,5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어요. 이에 운영자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직원이 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진행했어요.
피고인은 직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444매를 위조하고, 실제 판매대금과 계약서상 금액의 차액인 약 11억 원을 편취했다고 허위로 고소했어요.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탈세를 위해 직원에게 직접 ‘다운계약서’ 작성을 지시했고, 직원의 개인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이처럼 피고인은 직원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직원이 독단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하고, 실제 매각대금과 계약서상 금액의 차액 약 11억 원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직원을 고소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세무사로서 다운계약서 작성과 자금 흐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어요. 동료 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과 그의 아내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어요. 세무조사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기기 위해 고소한 동기가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탈세를 직접 지시한 정황, 사건의 동기,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를 명백히 인정했어요. 단순히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것을 넘어, 존재하지 않는 범죄 사실을 꾸며내 고소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신고에 대한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