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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20일 만의 성매매 알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8도2283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 업주와 직원의 처벌 수위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여러 호실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직원, 성매매 여성이 적발된 사건이에요. 업주 E는 인터넷 광고, 여성 구인,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했고, 직원 A와 B는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업소 관리 등을 담당했어요.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성매수남들에게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했어요.
검찰은 업주 E와 직원 A, B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해당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여성 C와 D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특히 직원 A는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20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 지적되었어요.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직원 A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직원 A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출소 직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업주 E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직원 A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검찰의 형이 가볍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 역시 범행에 제공된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A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이에요. 직원 A는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아 실형을 선고했어요. 또한, 범죄 행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법원은 성매수남 예약 등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아 몰수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가중처벌 및 범죄제공물 몰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