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범죄, 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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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범죄, 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이유

창원지방법원 2018노1756,2018노2250(병합)

특수상해와 특수절도미수, 경합범으로 병합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강제추행죄로 복역 후 형 집행이 종료된 누범기간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2018년 1월, 지인과 술을 마시다 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소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어요. 약 4개월 뒤인 2018년 5월에는 초등학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이불을 훔치려다 경비원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초등학교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특수절도미수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특수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직권으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1심에서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한 적 있다.
  •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