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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액 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최후
인천지방법원 2020노872,2020노1092(병합)
수수료 5.5%의 유혹, 사기 공모와 대포통장 보관의 대가
피고인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출금액의 5.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들은 제안을 수락하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했어요. 이후 조직이 물품 판매 사기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들은 이 돈을 인출해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총 23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8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단순 가담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여러 사건이 병합된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다른 재판에서는 각각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된 사례예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해요.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이득이 적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