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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 주장한 전남편, 결국 쫓겨났다
대법원 2017다46854
건물 관리인 해고 후 퇴거 불응, 명의신탁과 사실혼 관계 주장
한 여성이 이혼한 전남편에게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관리를 맡겼어요. 전남편은 그 대가로 건물 내 원룸 한 칸에 무상으로 거주했는데요.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월세 횡령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여성은 전남편을 관리인에서 해고하고 원룸에서 나가달라고 통지했어요. 하지만 전남편이 퇴거를 거부하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건물 소유주인 전 부인은 이 건물이 명백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어요. 전남편에게 관리 업무를 맡기는 동안에만 원룸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관리인에서 해고된 이상, 전남편은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할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즉시 퇴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전남편은 1998년에 한 이혼은 서류상으로만 정리한 ‘위장 이혼’이며, 이후로도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는 자신인데 전 부인에게 명의만 신탁해 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건물에서 나갈 수 없으며, 이 소송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건물 소유주인 전 부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을 ‘사용대차’, 즉 특정 조건 하에 무상으로 사용을 허락한 계약으로 보았어요. 전남편이 관리인으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주를 허락한 것이므로, 해고와 동시에 무상 거주 계약도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전남편이 주장한 위장 이혼, 사실혼 관계, 명의신탁 등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대차 계약의 종료’에 있어요. 사용대차란 대가 없이 물건을 빌려 쓰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법원은 전남편이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만 원룸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고용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사용대차 계약의 목적도 달성되었거나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이처럼 특정 조건이나 기간을 전제로 한 무상 사용 허락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대차 계약의 종료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