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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월급·퇴직금 체불한 사장, 결국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292,4007(병합)
두 번의 1심 재판을 뒤집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 근거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대표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745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대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사용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었기에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대표는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으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시에 또는 연달아 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개의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판결을 새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항소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대한 법원의 직권 판단이에요. 형법상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함께 재판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재판으로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새로 하나의 형을 정해야만 해요. 법원은 이 절차적 원칙에 따라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