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약속했어도 사기는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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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약속했어도 사기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6도13267

상고기각

사기 무죄, 유사수신행위 유죄로 뒤바뀐 부동산 투자금 모집 사건

사건 개요

부동산 매매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강의를 하며 수강생 등에게 투자를 권유했어요. 그는 부산의 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매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죠. 이에 11명의 투자자가 약 1억 9,200만 원을 투자했지만, 3년이 지나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자 일부 투자자들이 그를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이는 투자자들을 속여 재산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것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토지 매각과 무관하게 3년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토지를 처분하거나 회사의 다른 자산을 통해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으므로, 투자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죠. 또한, 자신의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변호사 자문까지 구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사업의 불확실성에도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죠. 피고인의 회사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했고, 실제로 투자금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보았어요. 다만,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은 행위 자체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를 제안하며 자금을 모집한 적 있다.
  •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투자를 유치했다.
  •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약속한 시점에 투자금 반환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 투자금 모집 당시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 일부 투자자들과는 분할 상환 등으로 합의했으나, 다른 투자자들은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 성립 여부와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