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 만의 성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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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두 달 만의 성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17도2417,2017전도16(병합)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장애인 강제추행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살고 2016년 5월 28일 출소했어요.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인 6월 27일 새벽, 한 문구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고요. 약 두 달 만인 7월 27일 오전에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정신장애 3급의 여성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하나는 잠겨있는 철제 출입문을 넘어 문구점 건물에 침입한 건조물침입 혐의였어요. 다른 하나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였어요. 또한, 과거 강간미수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징역 4년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항소했고요. 또한, 자신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많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수많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전자발찌 부착명령 역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사건에 연루되었다.
  •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등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