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친구의 두 얼굴, 11살 딸의 눈물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빠 친구의 두 얼굴, 11살 딸의 눈물

대법원 2018도5288

상고기각

유일한 증거인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의 회사 동료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별거 중인 틈을 타 2014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2014년 6월경 당시 11세였던 피해자를 집에서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6월경, 자고 있던 11세 피해자를 깨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며 유사강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며칠 뒤, 다시 잠든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와의 친분을 이용해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잠결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을지 몰라도,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구체화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지만,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 없이는 묘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녹취록 등도 유죄의 근거가 되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공소사실 중 일부 세부 묘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사건이다.
  •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이며,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했다.
  •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서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