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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대기업과의 위험한 거래, 그 끝은 세금포탈
대법원 2015도1168
리베이트 자금 마련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법인세 포탈의 결말
한 토목공사 회사의 대표이사와 재경팀장은 주요 거래처인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고,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이들은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요구를 수락하고, 수년에 걸쳐 약 3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또한, 리베이트 자금과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의 어머니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미거나 가공어음을 발행하는 등 허위 경비를 만들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영리 목적으로 약 3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표이사와 재경팀장이 공모하여, 가공 노무비와 가공 경비를 만드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소득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4년간 총 11억 7천만 원이 넘는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조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영리 목적이 없었고, 법인세 포탈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기업과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 역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므로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허위 자료를 만들어 세금을 줄인 것은 명백한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지만,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리베이트로 돌려주기 위해 부풀린 매출(가공 매출)은 실제 회사의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가공 경비가 가공 매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포탈을 인정했고, 가공 매출이 더 컸던 3개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죄에서 '영리 목적'의 의미와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행위도 넓은 의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영리 목적'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조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실제로 벌어들이지 않은 가공의 매출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따라서 가공 경비를 만들었더라도, 그 금액이 가공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공 매출과 가공 비용이 혼재된 경우의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